공지사항
지자체별 처우조례 제정 상황입니다(2013년 7월 18일 오전 10시30분 현재 안전행정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 첨부 파일의 법규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조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소요 재원 관련 조항을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창원시 조례(강기일 의원 대표발의)가 유일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제9조(비용의 보조)).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된 법률과 진일보한 모범조례들을 확인하시어 향후 지역별 조례 제.개정 운동에 참고 바랍니다.
<처우 조례 제.개정 운동 계기 및 경과 요지>
ㅇ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도로 2011년 3월 30일 제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종사자는 국가 법률로 보호 받게 됨
-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 집행함에 따라, 해당 법률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도 법규로 이를 관리해야 함
ㅇ2012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자체 처우 조례 제정 노력 시작
-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 접견
- 중앙부처에 정책 건의
* 일례) 사회복지시설 소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발행 매뉴얼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31쪽 참조)에 “각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해 새로 문구를 추가했음.
ㅇ2013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7개 광역 및 227개 기초 지자체(및 의회)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안내 및 제.개정 요청 공문 발송(총 488건)
- 제정하지 않은 나머지 지자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관련 조례를 시급히 제정할 것을 요청
- 이미 제정한 지자체도 '처우개선위원회' 등 신분보장 관련 조직에 대한 운영 조항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을 위한 소요 재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
*7월18일 현재 처우 개선 조례 제정 지역(안전행정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
- 광역(17곳 중 13곳 제정):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 기초(227곳 중 27곳 제정): 강원1곳(양구), 경기9곳(남양주, 동두천, 성남, 수원, 안산, 양평, 오산, 이천, 하남), 경남3곳(거제, 거창, 창원), 경북2곳(구미, 안동), 광주2곳(서구, 남구), 부산1곳(북구), 전남2곳(광양, 나주), 전북4곳(군산, 김제, 익산, 전주), 충북1곳(괴산), 충남2곳(서산, 태안)
#[참고]보시는 바와 같이 광역지자체는 서울, 대전, 충북, 충남, 이상 4곳이 제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광역에서 제정하지 않더라도 기초에서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충북 괴산, 충남 서산, 충남 태안은 광역 조례 없이 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법규명 클릭하면 해당 조례 조문으로 이동 가능)하시어, 회원 여러분이 속한 지자체 및 지방의회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관련 조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개정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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